340만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중기중앙회는 세대간 상생고용을 촉진하는 경제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사간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중기중앙회의 임금피크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정년 60세를 포함해 2년간 임금이 일정 부분 조정된다. 중기중앙회 노사는 임금피크제 첫 적용 대상자가 2017년 발생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이들의 업무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 이에 따른 임금지급률 등을 타 공공기관 도입사례와 비교해 확정짓기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인건비와 인력관리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경제단체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임금피크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청년실업문제 해소에 힘을 보태기 위해 금년 채용규모를 평년 대비 2배 확대했다. 특성화고 및 신입직원 등 20여명을 채용했다.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는 2017년부터는 채용규모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회원사들의 고용촉진을 장려하기 위해 중소기업마다 청년을 한 명 이상 추가로 채용해 중소기업에서 연간 1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취지의 ‘청년
박성택 회장은 “청년들은 한국 경제의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꿈과 희망을 잃고 있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숨통이 트인 만큼 신규채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청년 1+ 채용운동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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