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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인증기업은 여성가족부가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등을 통해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가족 친화제도의 내용과 실시현황, 사회적 파급효과와 사회공헌도를 감안해 인증기업을 선정한다.
한국P&G는 지난 2012년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아 지난 3년간 여성인력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왔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올해 재심사 후 연장 인증 심사를 통과했다.
한국 P&G는 이번 심사에서 근무시간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 주1회 재택근무제, 남녀 모두에게 최장 1년이 가능한 육아휴직제를 운영해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을 도운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 직원 마사지 서비스 등 복리후생 제도도 운영중이다.
유연한 여가 지원 제도인 플렉스베네핏(FlexBenefit)을 통해 직원들의 피트니스 프로그램, 레크리에이션, 취미 활동 등도 지원하고 있다.
충분한 휴식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2일씩 유급 휴가도 추가 지급하고, 7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최대 3개월까지 무급으로
라이 수리야 칸트 인사관리 이사는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직원들을 만족시켜야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친화적인 제도와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직원들이 균형 잡힌 일과 가정생활에 힘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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