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말기암 환자는 한달에 5만원만 내면 병원 대신 집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오는 3월부터 진행해 수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가정용 호스피스를 받을 경우 환자부담은 현재 병원형 서비스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 혼자 방문할 경우 1회당 5000원 수준이고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함께 방문할 경우에는 1만3000원 수준이다. 한달에 평균적으로 간호사 8회, 의사 1회, 사회복지사 1회 정도의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보통 5만원 정도를 부담하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죽음을 앞둔 말기암 환자에게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호스피스 서비스는 전담 병상에 입원해야만 받을 수 있었다. 이번에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가 새로 생기게 된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가정 호스피스팀을 추가로 구성해 환자의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 기관은 호스피스 병동 이외의 병동에 있는 말기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한다.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16시간의 추가 교육을 받은 의사, 사회복지사(1급), 전담간호사를 각각 1인 이상 둬야 한다.
[김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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