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병 몸매, 아슬아슬 가슴라인’, ‘아찔한 섹시미에 남심(男心) 후끈’...
7일 포털사이트에는 전날 한 TV 프로그램에 근황이 소개된 연예인 클라라에 관한 기사가 100여건 이상 게재됐다. 하지만 방송 내용과 전혀 무관하게 과거 속옷이나 비키니를 입은 선정적 사진이 대부분이다. 심지어 일부 매체는 클라라 사진 여러장을 4~5건 기사로 나눠 포털에 게시한 곳도 있다. 실시간 검색어를 남용해 이용자 클릭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낚시질이다.
이처럼 기사 중복 전송과 추천 검색어 남용, 기사로 기업체 협박 등 부정행위를 일삼는 사이비 언론은 앞으로 포털에서 퇴출된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사이버 언론 퇴출을 위해 구성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털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안’을 발표했다.
허남진 위원장은 이날 “포털이 주요한 뉴스 창구로 자리잡으며 언론의 공적 기능을 하고 있다”며 “일부 매체는 불편하겠지만 3월부터 규정안이 시행되면 인터넷 생태계가 더욱 건전하게 발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인터넷 매체는 2010년 이후 매년 1000개 가량 급속히 증가하며 ‘사이비 언론’의 병폐가 도를 넘어섰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914개였던 인터넷 언론사는 2013년 4916개, 2014년 5950개로 급증했다. 지난해는 6500개를 넘어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한 인터넷 언론사의 경우 기자 5명으로 경제·연예·시사 등 3개 매체를 운영하는 곳도 있다.
규정안에 따르면 포털의 제휴 매체는 신문사업자와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으로 등록·인허가를 받은지 1년 지난 매체로 기자 5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 인터넷신문은 매월 100건 이상(자체 기사 비율 30% 이상) 기사를 생산해야 하는 등 일정 수준의 기사 생산량도 충족해야 한다.
퇴출을 위한 벌점 부과는 평가위 소속 위원 30명 가운데 최소 10명 이상이 참여해 결정한다. 평가 방법은 ‘모니터링 알고리즘’을 통한 컴퓨터 방법과 포털사의 모니터링 요원이 직접 모니터링하는 방식이 병행된다. 또한 포털뉴스 이용자들이 ‘사이비 언론’이라고 신고한 것도 평가에 반영된다.
벌점 부과 대상 행위는 △중복·반복 기사 전송 △추천 검색어나 특정 키워드 남용 △실시간 주요뉴스 영역 남용 △기사로 위장한 광고·홍보 △선정적 기사·광고 △다른 매체 통한 기사 대리전송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등이다. 위반 정도에 따라 1~10점 벌점이 부과돼 누적되면 5단계에 걸쳐 퇴출 여부가 결정된다.
첫 적발때는 벌점 부여와 함께 ‘시정요청’이 부과되고, 이후 1개월 이내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경고처분’을 받는다. 경고 이후에도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24시간 포털 차단’, ‘48시간 포털 차단’ 순서로 제재를 받으며 최종적으로 포털에서 퇴출된다.
하지만 6000개가 넘는 인터넷 매체 중 이런 과정을 통해 실제 퇴출로 이어지는 사이비 언론사가 몇곳이나 될지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허남진 위원장은 “현 상황을 바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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