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충남 태안 만리포 인근 해상에서 발생했던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건과 관련해, 배·보상 소송 92%가 최종 종결됐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습니다.
완전히 종결된 소송에 대한 법원의 확정액은 3,559억 원으로, 현재까지 3,387억 원의 배·보상금이 피해주민들에게 지급됐습니다.
신동규 [ easternk@mbn.co.kr ]
2007년 충남 태안 만리포 인근 해상에서 발생했던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건과 관련해, 배·보상 소송 92%가 최종 종결됐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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