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연말정산을 받기 위한 서류를 일일이 손으로 작성해야해서 직장인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올해부터 종이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8년차 직장인 조수연 씨.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습니다.
일일이 챙겨야 하는 항목들이 많은데다 신고서를 손으로 직접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조수연 / 직장인
- "매번 손으로 (공제신고서를) 써야 하고 헷갈리는 부분들도 있고요, 서류가 빠지면 관련 부서에서 서류를 재요청하는 때도 있고…."
하지만, 올해부터는 종이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일이 손으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공제받을 자료가 무엇인지만 선택하면,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직접 챙겨야 하는 서류도 있습니다.
▶ 스탠딩 : 배정훈 / 기자
- "시력교정용으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입한 경우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부양가족의 근로소득이 333만 원이 넘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5백만 원까지 인정되고,
체크카드와 대중교통을 작년보다 50% 넘게 더 쓴 경우에도 추가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MBN뉴스 배정훈입니다. [ baejr@mbn.co.kr ]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