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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비케이 듀얼린더 중심봉이 적용된 아동용 의자 ‘듀오키즈 래빗’ |
디비케이는 지난 14일 아동용 의자 ‘듀얼린더’ 중심봉에 대한 특허소송 최종심에서 대법원1부로부터 시디즈의 상고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아 지난 2011년 부터 이어진 소송전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시디즈가 상고한 최종심에 대해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기각 판결로 인해 디비케이는 아동용 의자 듀얼린더 중심봉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다룬 1심과 특허법원이 판결한 2심에 이어 대법원 최종심까지 모두 시디즈 아동용 의자 ‘링고’와 ‘미또’가 침해한 특허권리범위를 모두 인정 받았다.
앞선 2013년 1월 특허소송 1심이 진행 중이었을 때 정관영 디비케이 사장과 이종태 퍼시스 사장이 만나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았지만 듀얼린더 제품의 단종과 권리침해 중단에 대한 서면합의서 작성을 퍼시스 측에서 거부해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승소판결이 난 1심과 2심에 대해 퍼시스 계열사 시디즈가 상고를 제기한 끝에 이번 대법원 최종심 판결까지 이어졌다.
이번 특허소송을 담당한 박세거 디비케이 법무팀장은 “특허 권리에 대한 법적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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