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면세점 산업에서 과당경쟁이 이뤄지는 이유는 정부가 진입장벽이라는 울타리를 쳐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진입장벽을 완화하면 아무나 뛰어들지 못합니다. 그것이 시장의 힘입니다”
김승욱 중앙대 교수는 2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면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 세미나’에서 시장의 힘을 강조하며 현행 면세점 특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허 기간을 5년으로 낮추고 기존 사업자들의 사업권을 갱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식으로 ‘개악’한 면세정책이 다시 개선되어야한다”며 “결격사유가 특별히 없는 롯데, 워커힐 등 사업자들이 퇴출되는 현 제도는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의 발제를 맡은 김 교수는 “독과점이 문제가 된다면 신규특허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 일정요건을 갖춘 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을 확대해 해소할 수 있다”며 “기존 사업자들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특허권을 자동 갱신해 줘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 이럴 경우 갱신 요건은 정성적이고 모호한 항목이 많은 기존의 면세점 특허심사 평가기준보다 객관적이고 세분화 되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 참석차 한국을 찾은 더못 데빗 무디리포트 사장 겸 편집인 역시 “롯데월드타워점, 워커힐 면세점 등이 없어진 것은 현재 한국 면세사업 제도가 공정치 못하다는 방증”이라며 “5년 시한부 법은 한국 면세시장을 분열시키는 동시에 약화시켜 한국 면세산업 자체의 명성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이어 “일본, 중국은 한국 면세점산업을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한국은 오히려 이에 역행하고 있다”며 “현 제도를 유지한다면 자칫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면세점)를 경쟁국가인 일본과 중국에 날려보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승호 한국유통학회장(숭실대 교수)는 “면세점의 주 소비자는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이라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미국내 독점이 더이상 이슈가 되지 않고 있듯 더이상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하는 면세산업에서도 국내 사업자들의 과점을 문제삼지 말아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래도 구조적 과점이 문제가 된다면 (롯데면세점 등) 기존 과점에 있는 업체의 사업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줘서 해소할 게 아니라 새로운 실력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면 족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함승희 KDB 대우증권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면세점 산업의 건전성을 위
[이새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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