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3000억원 규모의 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발행으로 투자자 수만명을 울리며 파산한 동양그룹의 지주회사 동양이 법정관리를 끝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3일 동양의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
동양은 보유하던 동양매직, 동양파워, 동양시멘트 주식 매각대금으로 채무 7074억원을 모두 조기에 변제했다. 이로써 2013년 9월 30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다음 달 17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지 약 2년4개월 만에 법정 관리를 졸업하게 됐다.
회생신청 당시 3만7000명가량의 대규모 채권자를 피해자로 만들며 파산까지 우려됐던 회사가 실질변제율 100%를 초과 달성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동양은 채무 대부분을 변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무차입경영이 가능한 상태가 됐고 이에 따라 매년 발생하는 영업이익을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