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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한국리서치, 2월 16~17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대상 조사. |
18일 한국리서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다. 파견법은 주로 55세 이상 중장년층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대책인데도 20~30대 청년들까지 지지가 압도적이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54.3%가 파견법에 찬성했고 반대는 33.9%였다. 30대도 찬성(55.1%)이 반대(34.9%)보다 많았다. 야권 성향이 강한 호남에서조차 찬성(59.4%) 의견이 반대(29.1%) 의견보다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국민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전체 국민의 70.5%가 찬성의사를 밝힌 반면 반대는 23.1%에 그쳤다. 연령대, 학력, 소득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이 월등하게 많았다.
2대 지침과 관련해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저학력자일수록 찬성비율이 높고, 고소득자와 고학력자일수록 반대비율이 높은 점도 눈에 띈다.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노동개혁을 환영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저성장과 청년 일자리 부족 등 현재 노동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설문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 지침 도입에 대해 찬성의사를 표한 국민들의 비중은 61.7%에 달했다. 반대는 28.7%, 무응답은 9.6%였다. 공정인사 지침에 대해서는 찬성이 48.3%, 반대 42.5%, 무응답 9.2%로 집계됐다. 역시 찬성 의사가 더 많았다.
이들 2대 지침은 지난달 한국노총이 9·15 노사정대타협의 파기를 선언했던 주요 원인이기도 했다. 이후 정부는 2대 지침에 대한 전격적인 도입을 단행했다. 공정인사 지침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후 교육훈련·배치전환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근로자에 대해 ‘통상해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임금피크제 지침에는 사용자측이 합리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안을 마련하고 성실히 노력했음에도 근로자의 교섭거부로 동의를 얻지 못했을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없이 도입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노동계와 야당은 2대 지침이 현장에서 악용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왔지만,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국민들의 시각이 다소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저학력자일수록, 저소득층일수록 2대 지침에 대한 찬성의견이 높은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 2대 지침에 찬성하는 반면, 기득권일수록 반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다. 고졸 이하 학력자는 66.8%가 임금피크제 지침에 찬성한다고 응답해 전문대재학 이상 학력자(58.8%)를 월등히 앞섰다. 공정인사 지침 또한 고졸이하는 과반수가 넘는 53.2%가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전문대재학 이상 학력자는 45.5%에 그쳤다.
가구소득이 월 200만원 미만인 계층은 68%가 임금피크제 지침에 찬성했지만, 200만~400만원(60.4%), 400~600만원(63.4%), 600만원 이상(57.5%) 등 소득이 높을수록 찬성률은 낮아졌다. 공정인사지침에 대해서는 소득 200만원 미만 계층의 49.3%가 찬성한다고 밝혔지만, 200만~400만원 소득계층은 47.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젊은 세대일수록 2대 지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다는 부분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임금피크제 지침에 대한 찬성비율은 20대 57%, 30대 48.4%, 40대 55.9%로 전체 연령대 평균을 하회한다. 50대는 71.2%, 60대 이상은 72.9%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공정인사 지침 역시 마찬가지
[남기현 기자 /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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