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재벌총수들의 연봉을 공개해 경영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재계는 기업 실적과 아무런 연관이 없고 오히려 사생활만 침해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금까지는 연간 5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상장사 등기임원만 보수를 공개해 왔습니다.
이를 역 이용해 재벌 총수들은 등기임원에서 물러나 연봉 공개를 피하고 책임경영을 회피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2008년 대표이사에서 이미 물러났고 이재용 부회장과 이서현 사장도 등기 임원이 아닙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도 2002년 등기 임원에 올랐다가 보수 공개를 앞둔 2013년에 미등기 임원으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봉이 5억 이상이거나 상위 5위 안에 들면 무조건 보수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요 그룹 총수는 연봉을 낱낱이 공개해야 합니다.
재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혁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팀장
- "(연봉 공개로)임직원들 사생활이 노출되고 인재영입에도 애로사항이 있고 강도나 유괴 등 범죄에 노출될 염려도 있습니다."
개정안이 2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유예 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적용됩니다.
▶ 스탠딩 : 강호형 / 기자
-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총수들이 상위 5위보다 보수를 낮게 책정해 연봉 공개를 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