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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롯데홀딩스는 6일 오전 도쿄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제기한 신동빈 회장 이사직 해임 등의 4건의 안건을 모두 부결시켰다.
일본롯데홀딩스는 이날 주총 후 “지난달 16일 (신동주 전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광윤사 요청으로 열린 오늘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 이사직 해임 등 4가지 안건이 모두 과반수 반대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 롯데그룹도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들의 신동빈 회장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했다”며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날 주총에는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이 모두 참석했다.
지난해 8월에 이어 이날 임시 주총까지 패배하면서 신동주 전 부회장측의 마지막 반격카드는 물거품이 됐다.
이날 임시 주총 결과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신 전 부회장측이 확보한 일본롯데홀딩스 우호지분은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광윤사(28.1%)와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 등을 포함해 약 30%에 불과하다.
신 전 부회장측은 이번 임시 주주총회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분 27.8%를 보유한 2대 주주 종업원지주회 설득에 총력을 벌였지만 결국 무위로 끝났다. 신 전 부회장측은 경영권을 되찾을 경우 일본롯데홀딩스를 상장해 종업원 지주회 1인당 약 25억원에 달하는 상장차익을 실현시켜주겠다고 당근을 제시했지만 지주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전 부회장측은 이날 패배에도 불구하고 오는 6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또다시 신동빈 회장 이사직 해임 등의 안건을 재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주총이 끝난 후 “종업원 지주회 회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공정한 의결권이 행사되고 이익 실현될 수 있도록 종업원 지주회 이사장, 이사진 및 롯데홀딩스 경영진에게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신 전 부회장은 이번 주총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여 더 이상 롯데기업의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경영활동에 발목을 잡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상법상 질서를 저해한 행위에
9일 서울 가정법원에서 열리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관련 2차 심리에서는 신 총괄회장이 정신감정을 받을 의료기관과 정신감정 방법 및 시기 등 세부 내용이 결정될 예정이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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