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14년 이통 3사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던 소비자 약 740만명이 이르면 올해 6월부터 1~2GB에 달하는 LTE 데이터 쿠폰을 보상받게 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무제한 요금제에 대해 과장광고를 한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고 피해 보상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기간 가입이력이 있는 약 2500만명은 30~60분의 통화량을 무료로 지급받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통신 3사와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행위를 한 혐의로 조사받는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면 공정위가 이들 기업을 처벌하지 않고 이를 종결시키는 제도다. 장덕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이통 3사가 이번 대책을 통해 부담하는 금액은 약 2500억원 가량”이라고 밝혔다.
이통 3사가 인정한 부분은 과장광고. 이들 업체는 LTE 무제한 요금제 이용자에게 월 기본 사용량을 다 쓴 이후의 추가 데이터를 LTE가 아닌 느린 속도로 제공하거나, 음성·문자의 경우 기본 제공량을 넘기면 추가 요금을 부과해왔다.
이번 대책은 총 두 가지로 나뉜다. 무제한 요금제를 가입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LTE 데이터 쿠폰을 받고, 사용한도가 초과했다는 이유로 과금한 요금 전액을 환불받는다. LTE 쿠폰은 15일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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