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외국산 제품이 국산 제품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고자,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수출품(역직구 상품)에 대해 정식 통관 사실을 공식 인증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짝퉁’ 국산제품 유통을 막고 역직구 물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2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관발심)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관세청은 국내 제조업체가 생산한 정품이 세관의 정식 통관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인증하는 표지를 부착하기로 했다. 이른바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다. 작년 역직구 수출금액은 1억6139만달러로 전년 보다 3.6배 이상 급증했다. 국산 제품 인기가 높아지자 중국내에서 한국 제품들의 위조 유사상품 유통이 늘어 우리 기업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국 당국에 따르면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화장품 가운데 위조 상품 비중은 약 40%에 달한다. 아울러 관세청은 온라인 수출시 업체별 해외 판매 내역을 수출신고항목으로 자동변환해 일괄적으로 수출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역직구 전용 플랫폼’을 구축해 대형 오픈마켓과 중소 온라인쇼핑몰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관세청은 성실 수출기업이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사전 등록시 통관심사를 생략해주기로 했고, 자유무역지역(FTZ)을 거치는 화물에는 가공작업을 일절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비조작 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원산지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는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 적용대상을 기존 농산물에서 수산물과 축산물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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