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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아시아나항공 모습 [사진제공: 아시아나항공] |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음료수 반입 허용과 환승객 액체류 휴대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액체·겔류 등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질’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2006년 8월 파키스탄 출신 무슬림이 액체폭탄을 사용한 항공기 테러를 시도한 이후 지금까지 휴대 반입이 가능한 액체류를 소향(100㎖ 이하)의 생활용품과 면세점에서 구입한 주류·화장품 등으로 제한해 왔다.
이번 국제선 항공기 액체류 통제 완화조치는 공항 반입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검색을 거쳐 이미 안전이 확보된 음료수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영국 등 외국 주요 공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다만 보안검색대 통과시 실시하는 액체류 통제는 예전과 같이 시행한다.
그동안 환승객이 외국에서 구매한 주류·화장품 등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액체류 보안봉투가 아닌 유사봉투에 담겨져 있는 경우 환승 검색시 전량 압수·폐기해야 했던 것을 ‘액체폭발물 탐지장비’로 보안검색을 재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보안봉투로 재포장해 휴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지나치게 세세한 항목까지 방송해 승객들의 원성을 샀던 항공사 기내 안내방송을 간소화했다.
그동안 항공사들은 비행 전 안내 방송을 통해 ‘항공보안법’ 제23조에 규정된 6개 항목 모두를 안내해 왔지만 앞으로는 명백한 소란, 폭행,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를 방송 필수항목에서 제외한 흡연·전자기기 사용·승무원의 업무방해 금지 등 3개만 방송 필수항목을 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9일 ‘항공보안법’이 개정돼 ‘기장 등의 사전 경고’ 없이도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같은 지침을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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