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년일자리 대책부터 서비스산업 육성, 규제프리존 활성화까지 지금까지 준비해 왔던 정책들을 상반기안에 모두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4·13 총선을 앞두고 조금씩 살아나는 기미를 보였던 경제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해 ‘속도전’을 펼치는 셈이다.
연초부터 계속된 수출 급감으로 지난 12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2%에서 2.7%로 대폭 낮췄지만 일부 경제 지표는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8.2% 감소했지만 4개월만에 한자리수 감소로 돌아섰고, 승용차 판매는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으로 지난달 18.9% 늘었다. 건축과 토목 공사가 모두 늘면서 지난 2월 건설투자도 3개월 연속 증가한 것도 긍정적인 신호다. 정부가 1분기 재정을 당초 목표치 보다 14조 3000억원이나 많은 157조 3000억원이나 푼 효과가 4~5월까지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많다.
이에 정부는 경기 반등 추세를 견고한 성장세로 이어가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상반기 안에 동원할 계획이다.
특히 서비스업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정부가 2012년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19대 국회가 끝나는 5월 29일 이전에 통과한다는 것을 전제로 정책을 설계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3일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제조업의 2배로 의료, 관광, 금융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많다”며 “성장 동력 마련 차원에서 더이상 늦출 수 없어 법 통과와 함께 정부 지원책을 내놓도록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정부는 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세제 혜택이 적다는 기업들의 불만을 수용해 ‘네거티브 세제 지원’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제조업은 모든 업종을 포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R&D투자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주지만 서비스업은 의료, 교육, 관광 등을 모두 따로 규정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서비스업을 활성화하려고 해도 세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업종이 많았다. 이 결과 서비스업은 제조업 보다 법인세 실효 세율이 4~5% 포인트 가량 높은 게 현실이다. 정부는 서비스업 역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서비스업에도 모든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문제가 있는 업종은 사후에 배제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세제 지원’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3월말 여·야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이 19대 국회 회기내 통과될 경우를 대비한 정책 지원 방안도 거의 마무리됐다. 규제프리존법은 시·도별로 선정한 전략산업 발전을 뒷받침함으로써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먹거리 확보를 지원하는 법안이다. 정부는 법이 통과되자마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심의하고 승인할 민관합동 특별위원회(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와 이 위원회를 지원할 기재부 소속 사무국을 설립할 계획이다. 또 지역 수요를 반영해 규제프리존에 대한 세제, 재정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서비스업 일자리를 만드는 차원에서 시내 면세점 특허를 추가하는 방안도 이달 안에 결론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표에서 최소 2곳에서 최대 5곳까지 신규 특허가 발급될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부처별 유사·중복으로 예산 투입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던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추가 대책도 이달 안에 나올 예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부터 기획재정부 의뢰로 일자리 사업 효율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기재부는 최근 중간 보고를 받고 이를 반영해 대책을 만들고 있다.
정부는 또 이달 열리는 2016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새로운 농촌 지원 방안도 마련해 농업이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회의에서는 국방 연구개발(R&D) 사업이 민간기업의 기술 개발과 연계할 수 있도록 효율화하는 방안,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안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밖에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 등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 방안도 상반기 안에
[김규식 기자]
<총선 후 정부 경제정책 일정>
· 4월 :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면세점 활성화 방안, 국가재정전략회의(농촌 지원·국방 R&D 개편)
· 5월 : 노동개혁법·서비스업법·규제프리존법 입법 추진 노력
· 6월 : 서비스업 종합지원 대책,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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