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총선후 열리는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노동개혁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개혁 법안 통과와는 별도로 정규직·비정규직간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노동개혁 법안의 19대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이유는 6월 들어 20대 국회가 출범하면 여·야간 원구성 협상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후 국정감사 등을 거치면 본격적인 법안 논의는 10월은 돼야 가능해진다. 새로 국회가 구성된 만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법안 검토를 위한 시간도 줘야한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5월을 넘길 경우 사실상 올해 안에 노동개혁법안 국회 통과는 어려워지는 셈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된데다 갈수록 커지는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노동시장에 변화의 물꼬를 터줘야 한다”며 “총선이 끝난 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입법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5월 국회에서 입법이 성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노동개혁 입법을 강하게 반대해온 야당 뿐 아니라 여당 의원 중 일부도 19대 국회 임기 중에 노동개혁입법을 마무리하는 것에 회의적”이라며 “총선이 끝나고 법안이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목표로 내놓은 정책들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지난 1월 능력중심의 인사관리를 골자로 하는 ‘공정인사지침’을 내놓았고, 지난달 10일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인턴 가이드라인’과 사내 하도급,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도 차례로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
우선 정부는 정기근로감독 등을 통해 공정인사 지침을 비롯한 이중구조 해소대책의 현장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지난 달 비정규직 처우개선, 열정페이 근절, 장시간 근로 개선, 불공정 인사관행 개선 등 4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올해 총 2만곳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단협 교섭지도를 강화하고 통합 컨설팅을 통해 공정인사지침 등이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나가겠
정부는 또 하반기에 기업들의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장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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