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때는 임대차조사원이 현장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대출에 문제가 생기자 농협이 이들 말단 조사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갑질'을 해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6년 전 농협의 위탁을 받아 비정규직 임대차조사원으로 근무했던 김 모 씨.
한 건당 1만 5천 원 정도 받고, 대출을 신청한 집을 현장 조사하며 자필 서명을 받아오는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농협이 대출 사기 피해를 본 겁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임대차조사원
- "단 돈 몇푼 벌려고 나갔는데 5년 지나서 너가 뭐 잘못했다, 너가 만난 사람이 사기꾼이었다고."
최종 대출을 해준 지역농협은 조사원을 고용한 자회사에 손실을 보상받았고,
다시 자회사는 비정규직 조사원에게 전액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농협은 김 씨 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사원 4명에게도 빠짐없이 소송을 냈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임대차조사원
- "보고서 올리면 자기들이 직인 찍고 대출승인했단 말입니다. 진짜 결정권자는 농협인데 책임을 100% 나한테 물으니 불합리하죠."
결국 이들은 맞소송에 나섰고 이 중 한 명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인터뷰 : 임대차조사원 (대법원 승소)
- "결과가 좋게 나와서 제가 이렇게 말하죠, 이 재판 과정이 3년이나. 진짜 이게 당해보지 않고는 몰라요, 정신적으로…."
하지만 농협 측은 비슷한 유형의 나머지 4건에 대한 소송은 취하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농협자산관리회사 관계자
-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중앙회 감사를 받거든요. 소송을 통해 손실 비율을 따져야하니깐요."
▶ 인터뷰 : 김태현 / 변호사
- "대출의 실행과 주체는 단위농협인데 관리를 잘못한 책임도 없다고 볼 순 없거든요. 손해 전액을 전가하는 건 지나친 거 아닌가."
▶ 스탠딩 : 차민아 / 기자
- "말단 직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소송, 농협의 갑질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