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디아지오코리아가 유흥 소매업소를 대상으로 부당한 현금 지원에 나선 것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억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디자아지오코리아는 윈저, 조니워커 등 위스키를 주력으로 판매하는 주류 전문업체다. 위스키 시장에서 출고량 기준 약 4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1위사업자다. 연 매출은 3665억원에 달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디아지오코리아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197개 유흥 소매업소 직원에게 경쟁사 제품을 팔지 않고 자사 제품을 일정 수량 이상 판매하는 조건으로 평균 5000만원, 회당 최대 3억원까지 현금을 선지급했다. 이렇게 부당 지원한 금액은 총 148억532만원에 달한다.
디아지오코리아는 또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 2013년도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 69개 유흥 소매업소 직원 대신 3억6454만원을 납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디아지오코리아가 대형마트나 슈퍼 등 가정용 판매가 9.8%에 불과하고, 약 89% 가량을 유흥 소매업소를 통해 판매하는 만큼 이번 행위가 통상적인 판촉행위를 벗어나 최종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고 사회통념상 과다한 금액을 음성적으로 제공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위스키 시장 1위 사업자가 경쟁사 제품판매 저지를 목적으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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