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6개월동안 프라임타임(매출이 가장 높은 시간) 방송 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롯데홈쇼핑이 읍소에 나섰다.
롯데홈쇼핑은 26일 입장발표문을 내고 “미래부가 사전 통보한 6개월 프라임타임 방송 정지가 시행되면 협력업체 줄도산과 고용인원의 연쇄 타격 등 피해가 막대하다”면서 “현재 중소기업 560개가 자사 TV방송을 통해 판매를 진행하고 있고, 이중 173개는 롯데홈쇼핑에만 입점된 만큼 도미노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6개월동안 프라임타임 방송 송출이 정지될 경우 약 55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예정이다. 오전·오후 8~11시인 프라임타임 방송의 65%는 중소기업 제품 방송인 만큼 협력업체의 손실 역시 수천억원대에 달해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생계를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롯데홈쇼핑은 주장했다.
이번 제제안은 롯데홈쇼핑이 비리 임원 수를 누락했음에도 미래부가 사업을 재승인해준 것에 대해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임직원 8명 중 2명을 누락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미래부는 이같은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재승인 허가를 내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미래부는 지난 13일 롯데홈쇼핑에 6개월 프라임타임 방송 정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시정조치안을 발송했으며, 롯데홈쇼핑은 10일 후인 지난 23일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제재 확정안은 늦어도 다음주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가 롯데홈쇼핑에 전달한 영업정지가 원안대로 처리되면 방송사 최초의 영업정지가 된다. 미래부는 지난해 홈쇼핑 채널 재승인 당시 “재승인 법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얻거나 재승인 조건을 불이행 또는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재승인을 취소 또는 단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 측은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진실을 은폐한 사실이 없다”면서 “설사 일부 사실 관계 확인에서의 미흡함으로 신고 사실이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위와 같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롯데홈쇼핑과 협력업체의 존립이 위협받는 감당하기 힘든 처분”이라고 읍소했다.
이어 “이미 재승인 심사에서 기존과 같은 5년의 유효기간이 아닌 3년으로 단축된 조건부 승인을 받은 만큼 또 6개월 프라임 시간대 방송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면 지나친 이중처벌”이라며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청렴경영과 상생 혁신 시스템을 추진하는 만큼 자사와 협력사가 입게 될 막대한 피해를 고려해 선처를
롯데홈쇼핑은 또 “재승인 과정상의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변화를 지속해 나가며, 투명하고 건강한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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