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놓고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CGS)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1일 “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이 상법에 근거가 없거나 상법과 충돌되는 내용이 27건이나 포함돼 있다”며 해당 규정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어 개정안에 대해 가계에서 수렴한 의견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밝혀달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전경련에서 이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나선 것은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상법과 배치되는 항목 등이 많은데다 진행 과정을 납득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전경련은 모범규준의 27개 항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예를 들어 지배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항목이나 경영승계에 관한 정책을 공시하라는 규정 등은 새로운 규제라고 반대했다. 또 다양한 인종으로 이사회 구성, 선임된 이사 임기 존중, 이사회 평가 결과 공시 등도 상법 상 근거가 없는 항목 등으로 꼽았다. 전경련은 이들 규정이 현행법에 맞게 수정 혹은 폐기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보다 강한 규정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표현된 것은 중립적으로 바꾸어 상장회사가 경영 환경과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지배구조를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지난 1999년 상장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제정됐다. 이후 2002년부터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이를 토대로 약 700여 상장사를 등급별로 평가해왔으며 최근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6월 중으로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나 이후 적용 방식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다만 전경련에서는 모범규준이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만들어졌다는 점 등을 들어 향후 한국거래소가 공시
[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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