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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은행 |
감사원은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감사 결과를 통해 대우조선이 2013년~2014년에 걸쳐 ▲영업이익 1조 5342억원 ▲당기순이익 1조 1630억원을 과다계상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은 대우조선이 총 예정원가를 적게 산정하고 공사진행률을 부풀려 영업이익을 실제보다 높게 산출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 관계자는 “검찰 조사와 금융감독원 감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석은 지난 3월 대우조선 감사법인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대우조선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해 추정 영업손실 5조 5000억원 가운데 약 2조원을 2013년과 2014년 재무제표에 반영한 바 있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은 산은이 총예정원가 점검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해양플랜트 공사인 ‘송가 프로젝트’의 경우 2013년 기준 미청구공사금액이 9238억원에 달해 단일 프로젝트로는 가장 컸다. 감사원은 산은에서 총예정원가를 점검했다면 손실이 적게 반영됐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2014년 3월 발주자 측이 제시한 기본설계에서 오류를 파악했고 대규모 추가 원가 발생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2015회계연도까지 6년간 외부감사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은 회사로부터 제대로 된 자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대우조선 분식회계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감리 과정에서 안진이 회계 분식 정황을 인지하고서도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등 의견을 내지 않았다면 안진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전망이다.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는 “대우조선이 2013년과 2014년 결산때 공시된 것보다 원가추정을 훨씬 적게한 자료를 회계법인에 넘겨줬다”며 “대우조선이 적어도 2014년말에는 이런 손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해양플랜트 사업(40개)의 총예정원가를 임의로 차감(2013년 5700억원, 2014년 2조187억원)했는데, 차감 전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산업은행 관계자는 “자체 지침에 따라 산업은행과 정부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 업체와 다르게 관리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에 따라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대우조선이 지난해 상반기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한 뒤에도 산업은행의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산은은 지난해 7월 경영관리단을 파견해 직접 자금관리·통제를 했다. 그러나 홍기택 당시 산업은행 회장(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부총재) 등 핵심 관리인은 대우조선이 930억원의 격려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홍 전 회장 등 전직 경영진 비위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해 사실상 홍 전 회장의 공직 재임용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됐다. 김용환 당시 수출입은행장(현 NH농협금융지주 회장)도 성동조선해양 관리·감독 미흡으로 이날 같은 조치를 받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감사원 결과를 인사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며 “홍기택 전 회장이 앞으로 공직에 발 붙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지난해
[박용범 기자 / 김성훈 기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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