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가구나 안경점에서도 거래금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구점과 안경점,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또,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는 5년 안에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이정석 기자 / ljs7302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