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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직무발명보상제도 무료 멘토 프로그램 |
직무발명보상제도란 종업원이 개발한 발명을 기업이 승계 및 소유하도록 하고 종업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제도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나 이미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멘토 프로그램에 접수할 수 있다. 접수가 완료되면 직무발명 전문가가 신청한 기업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방문해 무료로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오는 11월까지 연중 수시로 접수를 받는다. 희망하는 기업은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www.ip-job.org)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국발명진흥회는 ‘찾아가는 직무발명보상제도 설명회’도 함께 접수 중이다. 직무발명보상제도에 관심 있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무료로 설명회를 실시하는 사업이다
백인홍 한국발명진흥회 본부장은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종업원의 기술개발 의욕과 기업의 R&D 투자 의욕을 함께 고취해 상생구조를 만드는 합리적인 제도”라며 “우리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 확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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