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1개 정부부처의 제도·법규사항을 정리한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책자에 따르면 어린이집 0∼2세반 아동 대상 ‘맞춤형 보육’제도가 7월 시행이 예정돼 있다.
맞춤형 보육은 부모가 모두 직장에 다니거나 다자녀 등의 사유로 종일형 자격을 보유한 아동을 위한 종일반과 7시간의 맞춤반으로 나뉜다.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12월부터는 범죄를 저지른 주취·정신장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명령 제도’가 시행되며, 11월 30일부터는 군대 내 폭행이나 협박 시 피해자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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