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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임산부 건강보험 보장 확대 = 틀니(완전, 부분)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7월부터 현행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제왕절개분만 때 본인 부담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로 인하된다.
◆ 경력단절주부 국민연금 수급 확대 = 하반기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무소득 배우자’가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낸 적 있고, 국민연금 가입자·수급권자의 배우자라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내면 된다. 추후납부를 통해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다.
◆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교육 일부 허용 = 공교육정상화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금지됐던 방과후 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이 일부 허용된다. 전체 고등학교에서는 방학 중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농·산·어촌 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기 중에도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할 수 있다.
◆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대상자 확대 = 7월부터 공항 등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대상이 확대된다. 국민의 경우 기존 14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낮추고 외국인의 경우 17세 이상 모든 등록 외국인으로 이용 대상을 확대한다.
◆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시기 변경 = 위기 청소년에 상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 시기가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변경된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7월 1일부터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등 3개 직종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방식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만 산재보험이 적용됐다.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처벌 강화=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다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곧바로 자격증이 취소된다. 빌려준 사람은 물론 빌린 사람 및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軍 익명신고시스템 도입 = 부패 행위에 대한 내부 제보 활성화를 위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외부 민간 전문기관의 익명신고 시스템을 7월부터
◆ 軍 일용품 현물지급 확대 = 올해 7월부터 그동안 현금으로 지급하던 군 일용품 8가지 품목 중 세숫비누와 치약, 칫솔 등 3개 품목에 대해 월 지급액이 207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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