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병 환불거부 신고보상 시행 = 7월부터 소매점에서 빈병 환불을 거부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에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보상금은 해당 소매점에 부과된 과태료의 10%로 1인당 연간 최대 10건 이내로 받을 수 있다.
◆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리제도 선진화 = 환경, 인체에 문제가 없으면 폐기물을 원칙적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오염 가능성이 큰 재활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환경성을 평가·승인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 배출가스 위반 과징금 상향 = 배출가스 인증 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제작사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100억원으로 인상한다.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기준·절차 마련 = 환경보건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상 기준을 준수하는 어린이활동공간을 환경안심시설로 인증할 수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 인삼 낱개 포장 허용 등 규제 완화 = 개체당 60g 이상 인삼은 낱개 포장이 가능해지고, 개체가 큰 인삼을 위한 규격(9편급)이 신설된다. 질소 포장, 캔 포장 등 새로운 형태의 포장방법을 활용하면 품질보증기간이 최대 20년 이내로 늘어난다. 인삼류의 등급 표시가 1등급 ‘천삼’, 2등급 ‘지삼’, 3등급 ‘양삼’ 등으로 통일된다.
◆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공장에서 탄산수 제조 허용 = 탄산수 제조가 금지된 먹는
◆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 시행 = 1000㎡ 이상 농산물을 경작하는 유기·무농약인증 농업인은 인증 신청단계에서 친환경 인증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함)에 매년 1회 농가 거출금을 납부해야 한다. 미납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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