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에 대한 심사보고서에서 불허 입장을 표명했다고 알려졌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발송한 SK텔레콤-CJ헬로비전 M&A 심사보고서에서 경쟁제한을 이유로 주식 취득과 합병 금지 명령을 내렸다.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 지분을 SK텔레콤이 취득해서는 안되며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합병하면 유료방송 시장과 알뜰폰 시장에서 점유율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점에서 시장에 주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IPTV, 케이블 TV, 위성방송 등을 비롯한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가능성을 살펴보는데 23개 방송권역을 기준으로 결과값을 산출했다고 전해졌다. 두 회사가 합병하면 21개 방송권역에서 1위 사업자가 되는데 이같은 점이 불허 판단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자회사인 CJ헬로모바일과 SK텔링크는 알뜰폰 시장에서 각각 1, 2위 업체로 M&A가 진행된다면 SK텔링크가 압도적인 1위 사업자로 올라선다.
SK텔레콤은 다음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두 회사간 M&A가 시장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소명할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최종 결정권은 미래부가 갖고 있지만 공정위가 ‘불허’ 입장을 표명했다면 의미가 크다”며 “불허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한 SK텔레콤이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 최종 결정 전에 M&A를 무산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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