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에 신고한 상속·증여세 신고세액이 역대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2조1896억원, 증여세 2조3628억원 등 4조5000억원을 넘어선 것. 고령화로 인해 사망자수가 함께 늘면서 상속세 신고가 늘어난데다, 절세의 일환으로 고연령 고액 자산가들이 증여를 서둘렀다는 분석이다.
국세청은 올해 12월 공표예정인 ‘2015 국세통계연보 발간’에 앞서 5일 주요 국세 통계 63건을 사전 공개했다.
조기 공개된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5년 상속세 신고세액은 2조1896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2.5% 급증했다. 또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 수는 5452명으로 같은 기간 13.7% 늘었다. 상속세 신고세액은 2012년 이후 약 1조6000억원 수준에서 머무르다 지난해 급증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분석이다. 또 2015년 증여세 신고세액은 2조3628억 원으로 전년 보다 25.8% 증가했다. 신고인원은 9만8045명으로 10.2% 늘었다. 증여세 신고세액은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상속 증여세 신고세액을 합산해 보면 2013년 3조2781억원, 2014년 3조5316억원, 지난해 4조5524억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상속세 신고세액이 늘어난 까닭은 고령화로 인해 사망자수가 증가한데다 부의 쏠림현상이 일부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수는 27만5700명으로 2010년 25만5405명에 비해 2만명 이상 늘었다. 또 국세청은 지난해 50억원 초과 자산을 남긴 피상속인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50억 초과 피상속인은 2014년 346명에서 지난해 420명으로 늘었는데, 이들의 상속재산가액도 같은 기간 4조원에서 5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즉 2014년 1인당 피상속인이 약 110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다면 지난해 피상속인은 130억원을 남긴 셈이다.
증여세 신고세액이 늘어난 이유도 고령화와 무관하지 않다. 박해영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은 “고령화로 인해 사망 전에 증여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사후에 몰아서 상속세를 내는 것 보다 사전 증여가 절세에 보탬이 되는 것으로 국민 상당수가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50억원 초과 자산을 증여 받은 수증인은 2014년 205명에서 지난해 254명으로, 이들이 물려받은 증여자산은 같은 기간 1조3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즉 이들 고액 자산가들이 자녀 1인당 물려 준 자산이 2014년 약 63억원에서 지난해 약 70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한편 5억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도 늘었다. 국세청
이밖에 국세청 소관 세수는 지난해 208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4000억원(6.4%) 증가했다. 국세청 세수가 200조원이 넘은 것은 1966년 국세청이 개청한 이래 처음이다.
[이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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