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업이 ‘원샷법’ 적용 대상이 되나요”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시행을 사흘 앞둔 10일 오후.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8층에 위치한 기업활력법 활용지원단 사무실을 찾은 중견기업 담당자들이 지원단 관계자들과 활발하게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다. 다른 한 편에서는 지원단 직원들이 지방 모 기업으로부터 걸려온 원샷법 문의 전화에 응대하고 있었다. 이날 오후 사무실에서 동시에 진행중인 상담만 3건이었다.
활용지원단 이재혁 팀장은 이날 “기업 활력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들어 문의 전화와 상담 예약 요구가 몰리고 있다”며 “하루 평균 15통 이상 상담전화를 받고 있고 이번 주에만 10여 건 이상 사무실에서 상담이 잡혔다”고 설명했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설치된 활용지원단은 4개월 간 총 16차례의 설명회와 30회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원샷법 시행이 임박함에 따라 법 적용 대상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기업들의 문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원샷법은 공급과잉업종에 속한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기업 구조조정, 인수·합병(M&A)과 관련된 복잡한 규제 절차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자발적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에 대해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 적용을 한번에 면제받고 세제혜택과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재편 분야는 합병·분할, 영업 양도·양수·임대, 사업혁신활동(신제품 개발, 생산방식 효율화) 등이다.
원샷법은 지난해 2월 4일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 2일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확정 된 후 13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이재혁 팀장은 “기업들은 대부분 전화로 자기들 회사가 원샷법 적용 대상인지 해당 업종이 공급과잉에 해당 되는지 등 간단한 질문을 한 뒤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재편 계획과 실현 가능성 여부 등 좀 더 자세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샷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과잉 공급 판단기준은 크게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최근 3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간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한 상태여야 한다. 또 악화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가동률, 재고율, 고용대비 서비스생산지수 등 5가지 보조지표 중 2개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과잉공급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어야 한다.
기활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자신의 제품이 어느 업종에 속하고 해당 업종이 과잉 공급 상태에 있음을 주무부처 상대로 입증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법 시행을 앞두고 대한상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과잉공급 판단기준이 다소 까다롭다는 의견을 산업부에 전달했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업종의 통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서비스업의 경우 보조지표중 ‘고용대비 서비스생산 지수 ’외에는 활용할 만한 지표가 없어 기업들이 신청을 주저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사물인터넷(IoT)·스마트카 등의 신산업·융합산업은 ‘과거 10년 평균 통계’를 산출하기 어렵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 의견을 감안해 보조지표 기준을 완화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차질 없는 법 시행을 위해 원샷법 적용여부를 판단할 심의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원샷법 기업심사 신청업무를 지원하게 될 ‘기활법 활용지원센터’(가칭)를 조만간 지정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국회 추천위원 4명, 정부위원 4명, 민간위원 1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산
산업부 관계자는 “기활법 시행 일정에 맞춰 민간위원 선정을 포함해 심의위원회 구성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도 국회의결을 거쳐 법시행일 이전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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