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주민세 551억 부과 "8월말까지 납부"
![]() |
↑ 주민세/사진=MBN |
서울시는 이달 기준 정기분 주민세를 주민등록 가구주와 개인·법인사업자에게 455만건, 551억원을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납부 기한은 31일까지입니다.
서울시의 주민세는 교육세를 포함해 가구주는 6천원, 개인사업자는 6만2천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천500원부터 62만5천원까지 차등 부과되고 있습니다.
개인 가구주는 389만건에 233억원이 부과됐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약 1만1천건, 1억5천100만원 감소한 것으로, 서울시 인구가 줄어들면서 부과 액수도 줄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14억6천300만원 부과로 과세 대상이 가장 많았고, 중구가 3억1천400만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40만건(25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8천건 늘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매출액 기준 4천800만원 이상'의 주민세 과세 대상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법인 주민세는 26만건의 대상자에게 203억원이 부과됐습니다. 창업, 신규사업장 등 증가로 작년보다 약 6천건(2억5천만원)
시가 최근 5년간 주민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징수율은 약 83%로 100명 중 17명이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특히 8월 납기내 납부율은 더 낮다며 납세를 당부했습니다.
주민세는 전자납부, 자동이체, 현금인출기, 스마트폰, ARS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