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은 7일 관세청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서부발전과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 수출기업이 관세청의 AEO 공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에 선정되면 국내(수입)에서는 신속 통관과 납세 유예 등, 해외(수출)에서도 국내와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그동안 관세청은 미국 중국 등 13개 나라와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해 수출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신속통관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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