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도 고향세(고향기부금제) 도입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분위기다.
정치권에 고향세 도입론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08년 대선때 창조한국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다. 이후 18대와 19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제출됐으나 중앙정부 세수가 위축될 가능성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매번 폐기됐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지난 4월 총선에서 고향세 도입을 공약으로 다시 내걸었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찬성 의견이 나오고 있어 20대 국회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7월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금’이 아닌 ‘기부금’ 형태로 일본의 고향세 제도를 변형해 국내에 도입하자는 취지다. 기부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동일하지만 세목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발전모금 형태로 도입해보자는 얘기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모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따라서 출향자가 고향에 기부하는 금액에 대해선 지자체를 법정기부금 대상 단체로 규정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기부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려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정치자금 기부와 유사하게 소득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
정치권은 그동안 입으로는 지방재정 강화에 한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난 4월 총선에서 여러가지 공약을 내놨다.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 조정,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15% 이하로 축소, 지방교부세율 상향, 무상보육 등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율 인상 등이다. 이에 비해 새누리당 공약은 비과세 감면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카지노 등 사행산업을 레저세 과세 대상으로 추가하겠다는 수준에 그쳤다.
문제는 지방재정 확충을 둘러싼 논의가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함몰되면
[신헌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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