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개 항만기관이 최근 5년 동안 특수경비원에게 전달해야 할 용역비용을 적게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경비나 시설물관리 용역계약을 할 때의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양수산부 산하 5개 기관은 적게는 1,524원에서 많게는 27,796원까지 노임단가를 낮게 적용해 52억 원에 달하는 용역계약대금을 적게 지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5개 기관에 근무하는 특수경비원의 6개월 내 퇴사비율이 40%를 넘고, 평균 근무시간도 20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장기 근무를 통해 전문성을 갖추기는커녕 잦은 이직과 퇴사로 인해 항만경비보안업무의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동규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