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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
2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단계판매 유통망을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가입자 수는 지난 6월말 기준 55만2800명에 달한다.
이동통신사별로 SK텔레콤이 5만1600명(0.19%), KT이 6만6200명(0.4%), LG유플러스가 43만5000명(3.7%)다. 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다단계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KT는 가입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0년부터 이동통신 시장에 등장한 다단계 판매는 판매업자에게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고 의원은 다단계 판매와 관련해 적법한 절차로 이뤄지도록 방송통신위원회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원회의 방문판매법과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는 이동통신 서비스 상품 가격이 단말과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원을 초과하거나 판매원에게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 또 공급상품 가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도 제재를 받는다.
다단계 판매업자가 지원금을 과다하게 지급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를 제재할 수 있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이동통신사가 직접 제재하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다단계 판매업자와 판매원 간의 문제라
고 의원은 “통신 다단계판매 시장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동통신사를 감독해야 할 방통위가 ‘다단계판매는 공정위 소관’이라며 업무를 떠넘기는 꼴”이라며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감시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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