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노사협상 테이블에 ‘지진’이 안건으로 올랐다. 지난달 규모 5.8의 경주 강진과 500차례 이상 이어지는 여진의 영향으로 지진에 대한 안전대책이 중요한 항목으로 다뤄지게 된 것.
현대차 울산공장 노사는 최근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어 지진 대책을 논의했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지난달 12일 규모 5.8, 19일 규모 4.5 지진이 발생했을 때 안전점검 때문에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한 바 있다.
이날 위원회 논의에서 노조는 앞으로 지진이 발생하면 ‘근로자 대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진이 나면 회사가 생산라인을 중단하기 전에 근로자들이 먼저 대피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자 대피권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는 권한을 말하는 것으로 지진 대비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처음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는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노사는 또 올해 외국기업 사례 등을 살펴 효율적인 지진 대비 매뉴얼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도 최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교섭에서 지진 대책을 논의했다. 노사는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과 인명구조, 시설물과 위험물 확인 방법 등의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모든 직원이 숙지하도록 사내 통신망에 게시했다.
현대미포조선 노사도 경주 지진 이후 조선현장 지반과 시설물 안전점검에 나섰으며 취약한 부분을 보
업계 관계자는 “기존 노사 협상에서는 임금 인상이나 단체협략 신설과 개선 등이 주요 안건이었다”며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지진과 관련된 이슈도 신중하게 다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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