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메리츠화재보험이 지난달 31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건설중장비 공제사업에 관한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공제 신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타워크레인이나 기중기와 같은 건설중장비를 다루는 중소업체들은 사고발생률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사례들이 있었다. 가입이 되더라도 비용부담이 크고 보장범위도 좁았다.
중기중앙회는 제휴보험사인 메리츠화재보험과 협력해 사고보상과 관한 도덕적 해이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공제료를 시장보험료 대비 10%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박영각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중장비공제 외에 다른 업종들에서도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환경과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신상품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상길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장은 “향후 조합원사들의 보험가입 불편사항을 계속 체크해 중기중앙회와 함께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제에 가입을 희망하는 업체는 홈페이지(www.insbiz.or.kr)나 대표전화(02-2124-4356~7)로 문의하면 된다.
[이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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