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쇼핑할 때 '50% 세일'이나 '1+1' 행사를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눈길이 가기 마련입니다.
조사 결과, 이런 행사 가운데 일부는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을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국내 대형마트 3곳이 그동안 거짓 할인행사를 벌인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줄까지 서며 살 정도로 인기였던 아동용 로봇 장난감의 경우 지난해 초 40% 할인된 가격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한 푼도 깎지 않은 가격이었습니다.
동심을 이용해 소비자를 우롱한 것입니다.
「일부 제품은 가격을 두 배에서 7배까지 올린 뒤 1+1 행사로 판매했습니다.
광고를 믿고 제품을 산 소비자들은 사실상 기존보다 비싼 값을 치른 셈입니다.」
50% 할인 판매한다던 제품 가운데 원래 팔던 가격을 속인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 인터뷰(☎) : 대형마트 관계자
- "업계 관행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수정해야 할 부분 수정을 할 것이고…."
「업체들이 이런 방식으로 올린 매출이 적게는 8억 원에서 많게는 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대형마트에 6천2백만 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데 그쳤습니다.
」
▶ 인터뷰 : 오행록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위반품목 자체가 전체 조사대상 1만 개 이상의 품목 중에서 한 90개 정도에서 법 위반이 이루어진 부분이고…."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이 도리어 대형마트에 싼 값의 면피 구실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