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중소기업들이 용역 입찰 탈락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국 이벤트업종 2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벤트산업 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중소 이벤트 기업들이 최근 2년 간 참여한 용엽입찰 중 가장 많은 제안서 작성비가 소요된 입찰 건은 평균 145만원이 소요됐다. 보상받은 기업은 8.5%에 불과했다. 일부 업체는 작성비만 1000만원 넘게 들어갔다.
외국은 제안서 작성비를 덜어주기 위해 발주처(수요기관)는 제안서를 주로 USB로 받고 있다. 국내는 일정 부수의 자료를 출력해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세 이벤트 기업으로선 제안서 작성비가 경영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안서 작성비 외에도 제안서에 대한 저작권 보호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 기업 중 87.5%는 저작권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2년 내 정부기관의 요구로 계약 후 과업을 변경한 업체는 20%였다. 38개 업체 중 2015년에는 31.2%, 2016년에는 25%가 과업변경으로 발생한 추가비용을 보전받지 못했다. 추가비용은 평균 4260만원이었다.
중소 이벤트기업이 정부기관과 총액확정계약을 체결해도 발주처의 요구로 사후정산한 경우는 21%였다. 총액계약금을 100으로 봤을 때 사후 정산금액은 93.1 수준에 불과했다.
중소 이벤트기업들은 수행실적을 위주로 보는 현행 평가기준에선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뛰어난 신생업체들이 불리하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벤트산업은 전담 부처가 없어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면서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입찰제안서에 대한 비용 보상과 현행 입찰 평가기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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