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는 다음 달 1일부터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백미 약 60여 종 전 상품을 대상으로 등급을 표기한다고 29일 밝혔다.
쌀 등급 표기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한 5가지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백미를 분류해 특·상·보통 3단계로 상품 등급을 매기는 것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내년 10월부터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마트 측은 “지난 9월부터 올해 수확된 햅쌀 상품 중 일부에 등급을 표시해왔으며, 쌀 상품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선제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에 따르면 쌀 매출은 지난해 전년보다 14% 감소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5.2% 줄었다.
이번 등급 표기제와 더불어 이마트는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제도 운영을 강화한다.
도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쌀만 정상가격에, 30~45일된 쌀은 가격을 인하해 판매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도정일로부터 45일이 지난 쌀은 판매를 아예 하지 않는 쌀상품 판매기간 제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쌀상품의 경
또 무거운 쌀을 직접 들고 가기 어려운 소비자들을 위해 올해 2월부터 산지 직접 배송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매장에서 계산 후 소비자가 직접 들고 가지 않고 집에서 쌀상품을 받아볼 수 있도록 배송 경쟁력도 높였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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