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도용 방지 목적으로 도입한 ‘신분증 스캐너’를 둘러싸고 이동전화 유통점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휴대전화 중소 유통점으로 구성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5일 서울 성동구 협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분증 스캐너 사업을 진행하는 KAIT와 소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를 규탄했다.
이동통신 3사와 KAIT는 지난 1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유통점이 가입자를 받을 때 신분증 스캐너를 이용을 의무화했다. 스캐너는 신분증의 위조 여부를 파악해 개인정보를 제외한 채 확인 결과를 이통사 서버로 전송한다.
협회 측은 “개인정보보호는 명분일 뿐, KAIT는 이를 방패삼아 유통 장악과 수익 사업으로 삼으려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신분증 스캐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위헌 및 법률 위반 소지까지 있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일 이후 신분증 스캐너를 사용하지 않으면 골목상권은 개통 자체가 불가능해져 영업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면서 “심할 경우에는 전산 정지까지 당한다. 이는 절대 갑에서 지정한 일자에 고개를 조아리지 않으면 죽게 만들겠다는 무시무시한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신분증 스캐너 도입이 방문 판매와 다단계 판매, 홈쇼핑, 온라인 등에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불평등을 주장했다.
협회 측은 “신분증 스캐너 기기에서 결함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위조한 신분증을 걸러내지 못하고 주민등록증과 일반면허증 외에는 위변조 판별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KMD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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