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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통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인터파크에 과징금 44억8000만원·과태료 2500만원 등 모두 45억5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개인 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한 기업에 물리는 과징금으로 최대 액수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과징금은 수천만원∼1억원의 수준이었지만 2014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제재가 강력해졌다. 개정법은 과징금 액수를 기업 매출액의 3% 이하로 기준이 높아졌다.
올해 5월 해커가 가족을 사칭한 이메일로 인터파크 직원의 사내 PC를 악성 코드에 감염시키고 회사 전산망에 침입해 ▲ 아이디(ID) ▲ 암호화된 비밀번호 ▲ 휴대전화 번호 ▲ 주소 등 130만여 명의 소비자 개인 정보를 유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방통위는 인터파크가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망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고시를 위반하고, 정보 암호화나 개인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속시간 제한 등의 보안 조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7월 초 인터파크가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도 방통위 신고와 이용자 고지가 10여 일 뒤에 이뤄져 문제
인터파크는 방통위 결정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조처 의무를 일부 위반했기 때문에 유출 사건이 일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주민등록번호·금융 정보 등 가장 민감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확한 과실 여부를 밝히겠다”고 항변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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