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보완하고 청년들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프랜차이즈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서민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올해 3분기 가계동향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인 1, 2분위 소득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5.9%, 0.9% 하락했고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소득을 가장 낮은 1분위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지난해 4.22에서 올 3분기 4.81까지 치솟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먼저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적인 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하반기부터 집중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청년들이 많이 취업하는 주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최저임금 준수 감독을 강화하고 편의점이나 요식업 등 경쟁업체별 감독결과를 지표로 만들어 공개할 계획이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의 명단을 공표한 뒤 지방자치단체나 취업센터 등에 제공하고 네이버나 다음 등 민간 포털업체에서 해당 사업주를 언제라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저소득 1∼2인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확대방안 등을 포함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내년 7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선정 방식을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가구단위의 적정 소득 보장을 위해 사회보장제도 효과성을 평가하고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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