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관세청과 협업해 수입산 불법·불량 목재 펠릿 7천808t을 적발했습니다.
목재 펠릿은 목재 부산물과 톱밥을 분쇄·압축·성형해 만든 친환경 연료입니다.
산림청과 관세청은 불법·불량 펠릿이 국내에 유통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정보를 공유해 통관 전 목재 펠릿의 유해성분과 품질을 확인하는 협업검사로 총 25건, 7808톤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단속사례를 보면 펠릿제품 주 통관지인 광양세관에서 비소 함량이 기준치의 7배를 초과하는 제품이 적발되는 등 불량 목재 펠릿 11건 1421톤의 반입을 차단했
품질이 낮은 3∼4등급 제품을 1등급 제품으로 둔갑시키는 등 품질을 허위표시한 14건 6387톤도 적발했습니다.
1등급은 가정용, 2∼4등급은 산업용·발전용으로 등급에 따른 가격·품질 차이가 크고 2∼4등급을 가정용으로 사용하면 보일러 고장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합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