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관계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의 신용보증 시 배우자의 연대보증 의무를 완화하되, 대표자와 실제경영자의 배우자는 책임경영 차원에서 현행대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현재 지역 신보 등에서 주요주주가 아닌 경우에까지 배우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면서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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