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은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목적을 공개하도록 고용형태공시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15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현행 고용형태공시제를 보완해 어떤 분야에 어떤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할 것"이라며 대기업들의 자발적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올해는 상시근로자 4000명 이상, 2018년에는 3000인 이상, 2019년에는 1000명 이상인 대기업으로 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청소·경비 등 비정규직 채용 이유를 공개하게 할 계획이다.
그는 "세액 공제 혜택과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늘리고, 지원 요건도 완화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민간 기업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 상승분의 80%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지원 대상을 기간자 및 파견 근로자에서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특수형태업무종사자까지 넓힌다. 정규직 전환 세액 공제도 1인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린다.
이 장관은 또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고의로 거액을 체불한 기업의 실명을 즉시 공개하고, 그 사업주를 구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은 임금체불로 실명이 공개되려면 3년 간 2회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기준일 전 1년 간 3000만원 이상을 체불해야 한다. 이런 기준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정부는 올해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이 장관은 "재직 근로자도 연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도 말하며 체불금 '부가금' 제도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지금까지 퇴직근로자만 주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의 지급 대상을 넓히고, 사업주에게 임금체불액과 같은 규모의 부가금을 매김으로써 상습 임금체불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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