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액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 방식인 '간편조사'가 대폭 확대된다. 카카오페이와 자동입출금기(ATM),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활용한 세금 납부 방식도 도입된다. 국세청은 18일 임환수 청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 같은 '2017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세청은 중소·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총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적은 1만7000건 미만 수준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성실 납세자에 대해 조사기간을 줄이고, 세무컨설팅과 같은 지도·상담 위주로 진행하는 '간편조사' 대상을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간편조사 혜택을 받지 못했던 보험업, 자동차 판매업, 광고업을 포함한 법인 22개 업종, 개인 25개 업종이 대상에 새로 포함될 전망이다. 중소납세자에 대한 비정기조사도 줄이고, 경영에 부담을 주는 장부 일시보관(예치) 등도 신중히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개통한 모바일 납부 서비스를 올해 1월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모바일 납부 때 결제수단으로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ATM을 이용해 신용카드로 세금을 내는 방식을 새로 도입하고, 157만명에 달하는 사업자가 대상인 종합소득세는 ' ARS 모두 채움 신고방식'을 통해 전화 한 통으로 납부하는 서비스도 신설한다.
세무민원을 스마트폰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민원실'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지금까지는 민원증명 신청만 가능했던 모바일 서비스에 팩스 전송과 열람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스마트폰의 전자지갑 앱을 통한 현금영수증 발급과 같은 모바일 서비스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 국세청은 상속·증여재산의 시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없어 발생하는 신고 불편을 해소하고 조세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재산 평가 서비스'를 선보인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상속·증여받은 재산과 비슷한 부동산의 매매가액이나 상장주식 정보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신 탈세·체납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국세청은 첨단분석 기법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부각되는 핀테크 서비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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