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가동을 시작한 포스코의 포항 1고로가 내년 초 가동을 중단할 예정인 가운데 포스코의 노후 설비 폐쇄 및 설비 효율화에 '원샷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포스코의 1고로 폐쇄 등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포항제철소를 찾은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포스코의 고로 설비 효율화와 스마트 제철소 구축 등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기활법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민족고로'라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노후화 및 정부의 구조조정 권고에 따라 포항 1고로 가동 중단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1고로 폐쇄에 따른 생산량 감축을 만회하기 위해 추가 고로 건설이 아닌 포항 3고로 생산능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의 원샷법 신청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포스코가 원샷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을 받게 되면 현대제철(단조설비 매각), 동국제강(후판공장 매각)에 이어 철강업계 '빅3'가 모두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원샷법은
[고재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