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납세자에 대한 '압박카드'라는 오해를 빚은 '사전성실신고' 안내문을 올해부터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 사전성실신고 안내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법인세를 신고하기 전에 탈루 혐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국세청이 파악한 혐의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예비 경고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국세청이 사전성실신고 안내제도를 수정해 납세자가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안내문을 올해부터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신고를 받은 뒤 사후검증을 통해 엄중하게 처벌하는 기존 방식 대신 사후검증을 줄이고 사전안내를 강화해 자진납세를 독려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시도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대폭 강화된 사전 성실신고 안내장은 전기·수도사용량과 같은 빅데이터, 매출환산자료 분석 등을 통해 구체적인 불성실 혐의사항과 업종·유형별 분석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향후 국세청 분석자료와 신고 내용의 차이가 클 경우 '사후검증' 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미리 알려준 바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사후검증을 통한 '세수 쥐어짜기'의 오명은 벗은 대신, 납세자를 사전에 압박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기준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이 221조9000억원으로 2015년보다 24조7000억원 증가하며 2년 연속 세수 200조원을 돌파한 점도 이 같은 반대 논리에 힘을 실어줬다.
이 때문에 사전성실신고 안내제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당시 기재위 감사에서 김 의원은 "세금이 더 걷힌 것은 성실납부 의식보다는 사전성실안내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세법에 따라 납세자들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공세가 계속되자 결국 국세청은 올해 1월 부가가치세 신고부터는 사전성실신고 안내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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