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창업주 신격호(96) 총괄회장이 지난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탈루가 확인된 2100억여원의 증여세를 모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은 31일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부과된 2126억원의 증여세를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에 대한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에 불복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하지만 일단 부과된 세금은 납부기한인 이날까지 납부하기로 결정해 완납했다.
이번 세금 납부 재원은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이 마련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세금은 일시에 납부하되, 필요한 자금은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일단 충당하기로 했다"며 "추후 신격호 총괄회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신 전 부회장이 최근 롯데쇼핑 주식 약 250만주를 담보로 최소 2000~3000억원을 대출받은 돈을 두고 아버지 증여세 납부에 사용됐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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